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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씨 출국금지…"다음 주 소환"

<앵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지만 씨는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씨를 출국 금지하고, 이르면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참고인을 출국 금지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문건의 유출 과정을 알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계일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자사 기자가 박지만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겼고 이 문건을 받은 박 씨가 청와대에 유출 과정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윤회 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고 보도한 언론을 정 씨가 고소한 사건에 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보 분실 소속 두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시 박관천 경정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한 것은 물론, 언론사들에도 직접 건넨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일부 언론사가 확보한 청와대 문건, 정보 분실 경찰관들이 빼돌린 문건, 세계일보가 박지만 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의 같은 복사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응천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박지만 씨의 측근 등이 포함된 모임인 이른바 '7인회'는 실체가 없다"며,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유출한 건 자신이 아닌 제3 자'라고 청와대 측에 해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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