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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첫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첫 판결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오늘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대형마트에서는 점원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규제법 도입의 근거가 된 상생효과도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인이나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공익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각 구청에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업제한처분은 WTO 서비스협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은 지난 2012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유통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나섰다가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조례가 문제가 되자 조례를 개정해 다시 영업규제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6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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