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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들이받으면 연락처 남겨야…제재 규정 마련

주차차량 들이받으면 연락처 남겨야…제재 규정 마련
앞으로는 운전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업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경찰청과 공동 발굴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교통장애 관련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물적 피해에 대한 조치의무는 불명확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물적 피해 사고 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화고, 도주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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