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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퍼에 GPS 달아 불륜현장 뒷조사

자동차 범퍼에 GPS 달아 불륜현장 뒷조사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위치추적장치 등을 이용해 남의 사생활을 캐낸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45)씨 등 심부름센터 직원과 개인정보 조회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송파구에 심부름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뒤를 밟아달라"는 등의 의뢰를 받고 19차례에 걸쳐 사생활을 조사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승용차 범퍼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미행한 뒤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수고비로 100만∼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뒷조사에는 택배회사 전산망도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서 넘겨받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택배회사 홈페이지의 조회란에 입력해 배송지 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으로 실제 주소지를 알아냈습니다.

의뢰인들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나 의심스런 남자친구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대가로 15만∼30만 원씩 지불했습니다.

조 씨 등은 오모(43)씨 등 개인정보 조회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하청을 주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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