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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 '땅콩 회항' 일파만파…검찰까지 나선 이유

<앵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이제는 전 부사장이 됐죠. 사표 냈으니까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런바 '땅콩 회황'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11일)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출국 금지 시켰고,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제부 하현종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기자, 상황이 예상외로 커지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 회사 오너의 딸이 비행기를 못 타게 됐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의 출두 요청에 응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검찰이 전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벌인 곳이 두 곳인데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 그리고 인천 공항의 대한항공 사무실입니다.

압수 수색을 진행하면서 검찰은 동시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통 출국 금지 조치는 검찰이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한국에 남아있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조 전 부사장을 검찰이 생각보다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검찰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압수수색은 뭘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기자>

네, 우선은 운항 기록과 관련 서류들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초에 항공기 블랙박스나 조종석의 음성 녹음 파일 등도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건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블랙박스가 다른 항공기에 탑재돼서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갔을 때 이걸 확보할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좀 의외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번 전격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출국 금지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자>

네, 사실 국토부 출입기자들뿐만 아니라 검찰 출입기자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을 한 게 그제거든요, 그런데 고발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한 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나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들어보면 강경한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고 사건 내용도 굉장히 황당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법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담당 업무가 기내 서비스라던가 승무원들 관리에 국한된다는 건데.

<앵커>

이 부분을 대한항공 측에서는 당연한 업무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잖아요.

<기자>

당연한 업무라고 얘길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은 기내 서비스 담당 부사장이 사무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또 기장에게 항공기 운항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 아니냐는 건데, 이게 입증이 될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항공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방해했는지, 또는 기장의 권한을 무력화해서 업무를 방해했는지, 그리고 승무원에게 실제로 욕설이나 폭언을 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 전 부사장 사법처리 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가능성을 지금 논하기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내에서 폭언이 있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현재 항공보안법을 보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면 구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도 기내 난동으로 간주돼서 처벌을 받을수록 있도록 돼 있습니다.

폭언이 있었는지는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래도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나 국토부가 KE086편 승객들 명단을 대한항공에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승객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진술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그 명단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압력을 많이 넣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항공법상으로는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운항이라고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 운항 과정에서 항공기의 정상 항로를 벗어나도록 하게 되면 꽤 무거운 죄가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KE086편이 운항을 시작해서 활주로로 향했다가 다시 게이트 쪽으로 10m 정도 후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땅콩 회항인데, 이 땅콩 회항이 과연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것인지 그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법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국토부도 조사에 나섰는데, 오늘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들어와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오늘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제 조 전 부사장 측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 일정을 좀 나중에 조율을 하자. 이렇게 입장을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사에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오고, 또 출국 금지 조치까지 이뤄지고 하면서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어제 오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겠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동승했던 승무원이나 사무장보다 더 힘들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여하튼 조 전 부사장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내서 오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김포공항 근처의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아마도 땅콩 회항 이후에 최초로 언론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참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 전 부사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은 없는 거죠. 대한항공이 입장 내놓은 게 다 인 거죠?

<기자>

들리는 얘기로는 조 전 부사장이 사고조사 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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