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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성추행 피소 진실 여부 무관하게 '법적무효'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이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당초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고소인이 주장한 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여부를 다룰 수 없게 되서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오는 내일(12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임원 A(70)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 여직원 B(23)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딱 한 달 만입니다.

B 씨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며 "2013년 6월 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아온 A 씨가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장에서 "A 씨가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 원을 쥐여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B 씨가 주장하는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가 아닌, '날짜'가 고소사건의 유효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19일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시행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범죄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습니다.

B씨의 고소 시점인 11월은 지난해 5월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경찰은 A 씨의 골프장 예약시스템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는 5월 말 이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가 B 씨의 기숙사를 찾기 전, 골프를 치고 식당에서 간단하게 와인을 마셨다는 날짜는 6월 22일에서 6월 29일 사이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고소인 측에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 아버지는 이번 주 초 경찰에 출석해 딸의 말만 듣고 날짜가 22일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그날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결국 성추행이 있었다고 고소인이 당초 주장한 날짜는 기존 법률이 유효한 때이며, 이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장을 지낸 인물이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도 해보지 못한 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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