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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추문' 서울대 인권·성평등 교육 의무화한다

'잇단 추문' 서울대 인권·성평등 교육 의무화한다
교수의 잇단 성추행 의혹으로 체면을 구긴 서울대가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원은 승진이나 신규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내년 1학기부터 모든 교원이 인권·성평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인권·성평등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교원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기존 교원은 승진 시, 신규 임용 교원은 임용 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원은 학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알림 메시지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듣지 않는 경우 이듬해 포털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이메일을 볼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게 된다.

다만 다음해라도 교육을 받으면 접속 차단이 풀린다.

현재도 서울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교수·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서 2013년 이수율이 전국 평균(77.8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0%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416개 대학 중 400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교원뿐 아니라 학생들도 인권·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원은 부적절한 처신을 조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학생은 이런 행동을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법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온라인 교육과 함께 학내 인권센터에서 매주 1시간씩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성적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교수와 학생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진성 서울대 인권센터장이 제안했으며 성낙인 총장이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대는 지난 3일 수리과학부 K교수가 여성 인턴을 비롯한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10일 치의학대학원 A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당하는 등 교수들의 잇단 성추문으로 구설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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