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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학고 과학창의성 전형 계속 금지할 것"

교육부 "과학고 과학창의성 전형 계속 금지할 것"
교육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과학고의 신입생 선발 시 '과학창의성 전형'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과학창의성 전형을 부활하는 것 같은 국민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규정하면서 과학고가 과학창의성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일 과학창의성 전형에서 글쓰기, 발표 등의 평가 방법은 중학생들의 사교육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3학년도부터 과학창의성 전형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며 "기존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의 사문화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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