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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특혜 사건 해경 간부들 기소는 '관할위반'

구난업체 언딘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53·직위해제) 전 해경 차장 등에 대한 기소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참사 박모(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난대비계 나모(42) 경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차장은 별도로 관할 위반 주장을 하지 않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할 위반 논란과 관련, "이 사건은 광주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요건인 '범죄지',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현재지'가 광주지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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