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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서두르세요"

12월 결산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이달 안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 형태로 직접 보유한 주주는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사의 본인 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하고 실물 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해당 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예탁결제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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