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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살해·유기 60대에 1심 형량 높여 징역 35년

채권자 살해·유기 60대에 1심 형량 높여 징역 35년
투자 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죄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서모(6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함께 유기한 서 씨의 남동생(54)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금액이 늘어나고 강도살인의 법정형량이 무기징역형 이상인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남동생과 채권자 이모(당시 65세)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둔기로 이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남동생과 함께 거창의 한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서 씨는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알게 된 가스배관 설치업자 이 씨에게 법조계·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여 차례에 걸쳐 7억 9천여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서 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30년을, 지난 10월 추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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