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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어긴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17곳 적발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이나 즉석식품을 만드는 업체 1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2일부터 28일 사이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곳을 조사한 결과,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업체를 비롯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이유식 제조업체가 13곳이었고,즉석식품 제조업체가 4곳이었습니다.한 이유식 제조업체는 홈쇼핑 판매용 이유식 331kg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2016년 11월 6일에서 2016년 11월 10일까지로 연장해 적발됐고,이 밖에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식품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다른 업체에서도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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