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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혐오시위 근절 위해 홍보·교육 강화"

혐한시위 심각성 인식 확산…정권, 법률 규제엔 소극적

일본 법무성 "혐오시위 근절 위해 홍보·교육 강화"
일본 법무성이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자국내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 국민, 인종에 대한 혐오 시위 또는 발언)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헤이트스피치, 용납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지난달 혐오 시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성은 "일부 국가와 민족 또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배척하는 듯한 언동을 말하는 헤이트스피치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사람들에게 불안과 혐오감을 주는 차별적 언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차별 의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성은 신문 광고와 포스터 및 전단지, 역 구내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혐오시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꾀하고, 인권교실, 상담창구 등을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경찰청은 지난 3일 발간한 2014년판 '치안의 회고와 전망'에서 혐한시위를 주도해온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을 "극단적인 민족주의·배외주의적 주장에 기초해 활동하는 우파계 시민 단체"로 규정했다.

법 집행 당국의 이들 조치는 혐한시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자국 법원의 판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차별행위 관여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본 정부에 강도높은 권고를 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오 시위를 일삼은 재특회에 대한 배상 명령을 확정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헤이트스피치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계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이트스피치 반대 운동에 참여중인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11일 자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주변 혐오시위 소송에서) 헤이트스피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의의가 크다"면서도 '조선인'과 같은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시위를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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