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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만 '콕 집어' 소환…보복수사 논란

<앵커>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음란물 방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놔두고 이 대표만 콕 집어 소환한 걸 두고, 경찰이 보복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어젯(10일)밤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친구를 맺은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는 카카오 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입니다.

35분 만에 진술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조사를 잘 받았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보복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발견해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기 때문입니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어제 : 1만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아동 음란물에 1년 넘게 노출되는 동안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음란물은 다른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포되고 있는데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 대표만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10월, 이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는 지난 10월 감청논란 전에 착수했고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했다며 보복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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