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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협 "남북한 당국이 임금 문제 빨리 협의해야"

개성공단협 "남북한 당국이 임금 문제 빨리 협의해야"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남북한 정부 당국이 빨리 협상해 공단 운영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회장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송년회를 마치고 입경하는 길에 "일방적 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의 가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북측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임금을 못 올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노·사·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바꾼다면 절차상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남북 당국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공단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현재 북측 노동자들은 임금 문제 논란에 관해서 모르는 분위기"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공단 내에서는 개괄적인 내용의 이야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전날 저녁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관계자들이 모인 송년회 자리에서도 이번 임금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조문에는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하고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일방적 개정은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규정 내용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대응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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