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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도 외면한 상습 강도범의 '심신미약'…징역 8년

배심원도 외면한 상습 강도범의 '심신미약'…징역 8년
강·절도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배심원들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길거리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강도와 도둑질을 일삼다가 붙잡혀 6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7월 중순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8월 23일, 이씨는 충북 음성군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배심원들로부터 선처를 받을 요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기관지 염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7명의 배심원 중 1명은 이를 인정했으나 이 배심원 역시 형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징역 6∼10년)의 범위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0년, 1명은 9년, 나머지 3명은 7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도 이씨가 기관지 염증 약을 복용한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나 수법, CCTV에 찍힌 범행 전후의 모습으로 볼 때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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