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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AS' 애플 골리앗에 돌 던진 소비자 승소

<앵커>

애플 아이폰은 수리를 맡기면 사용자에겐 중고부품을 쓴 휴대전화를 주고 원래 제품은 회사가 갖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이 이상한 약관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폰 5를 사용하던 오원국 씨는 지난해 11월, 고장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1년 넘게 애플 코리아와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애플사가 중고부품을 재조립한 '리퍼폰'으로 바꿔준다고 통보해 수리를 포기했는데 전화기는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오원국/지난 7월 : 34만 원 내고 찾아갈 거면 차라리 안 맡기고 그냥 썼죠. 근데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지 못 한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오 씨는 지난 5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애플사는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구입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50만 원까지 모두 152만 7천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원국/어제 :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분명히 애플 코리아에서는 항소를 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갈 생각이고요.]

앞서 국내에서 애플사의 AS 정책과 약관은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고 공정위는 일부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사는 항소 여부를 포함해 "현재는 공식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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