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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휘두르는 '폭력 남편' 숨지게 한 아내 '집유'

칼 휘두르는 '폭력 남편' 숨지게 한 아내 '집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또다시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매 맞는 아내'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남편 B 씨와 지난 1996년 결혼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칼이나 가위 등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A 씨는 시력장애까지 얻었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지난해 4월 협의 이혼했지만, B 씨는 그 뒤에도 A 씨를 빈번히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지난 5월 법원은 A씨와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100m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B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접근금지명령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여만에 작은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퇴학시키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B 씨는 아들을 위해 자신을 설득하러 찾아온 A 씨를 향해서도 또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B 씨가 휘두르는 칼을 가까스로 피한 A 씨는 도망치려는 자신을 막아서는 B 씨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프라이팬 등으로 B 씨를 때렸고,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그는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B 씨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접근금지명령에도 아들의 학교로 찾아가 괴롭힌 B 씨를 타이르려다 또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B 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B 씨의 가족을 보살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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