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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골치 아픈 연말정산, 그래도 알면 달라요

연말정산을 위한 7가지 팁

[취재파일] 골치 아픈 연말정산, 그래도 알면 달라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 설명하자면 한이 없고, 솔직히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정도 알면 큰 손해 안 볼 수 있습니다. 7가지로 연말정산을 정리했습니다.

1. 소득공제  --> 세액 공제
올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보험료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 차이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소득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곱했습니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이 세율을 통일했다고 보면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 연금계좌 납입액와 보장성 보험료는 12% 입니다. 이 기준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고소득자는 손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에겐 이익입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 장담하긴 어렵지만, 대략 총급여 4천만 원 이하 소득층은 돌려받는 돈이 늘어나고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크게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간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직장인 한해 카드
2.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 쓸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에 뭘 쓰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쓸 땐 체크카드나, 현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이미 총급여의 25%, 1천5백만 원을 썼다면 그 이상 지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쓰면 공제율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공제율이 30%입니다. 두 배 차이가 나죠. 물론 이런걸 잘았지만 당장 통장에 돈이 있어야 체크카드나 현금을 쓸텐데 월급은 통장을 스치기만 하니, 알아도 신용카드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3. 맞벌이 부부의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금액이 같더라도 여기에 곱해지는 세율은 고소득자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부중에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몰아주란 얘깁니다.

4. 교통카드는 등록하세요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경우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해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5. 월세 공제 확대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화됐고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종전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턴 총급여 7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지출했을때 종전엔 21만 6천원 혜택을 봤지만, 이젠 60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6. 지금이라도 가입가능한 절세상품
연금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최대 4백만원의 12%까지 즉 48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라서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돈이 48만원이 된단 뜻입니다. 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연간 6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6백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둘다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7. 미리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내가 받을 연말정산액이 얼마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연말정산교육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www.yesone.go.kr은 내년 1월 15일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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