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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영창처분 정당"

법원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영창처분 정당"
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고온의 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최 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후임병들을 살균기나 냉동고에 들어가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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