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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최초 제보자는 前 지방국세청장"

<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건에 적혀 있는 '비밀 회동'의 제보자로 박 모 전 지방국세청장을 지목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다시 불러서 박 전 청장과 대질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을 박관천 경정에게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한 박 모 전 지방국세청장을 소환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국세청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경찰 쪽에서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어 국세청 재직 당시에도 정보통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과 박관천 경정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전 청장이 문건 내용의 최초 제보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청장과 박 경정은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청장은 검찰에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밀 회동'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청장과 박 경정, 그리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다시 불러 3자 대질 신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행정관은 박 전 청장에게 문건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 유출 경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나와 문건을 잠시 보관했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 2명이 다른 경로를 통해 언론사에 해당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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