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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작업차' 안전 허점…규정 마련은 늑장

<앵커>

건물의 유리창을 청소하거나 외벽 공사할 때 사용되는 이런 모양의 차, 종종 보셨을 겁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고소작업차' 라고 부르는데요,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 규정이나 자격증 제도조차 없어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긴급점검,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지대가 나무젓가락처럼 부러졌고, 사람이 탔던 바구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안양의 한 공사장에서 인부 2명이 2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소작업차를 타고 유리창을 붙이던 도중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겁니다.

고소작업차는 화물차에 작업대를 붙이는 형태인데 관리부실과 장비 노후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주로 사용되는 차량이지만 일반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다보니, 이런 작업부분에 대한 안전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해·위험 기계'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작업차 운전 기사 : 기계는 (안전 검사를) 안 받고 차 하부 쪽만 일반자동차 검사받듯이 그렇게 받고 있죠.]

기사 자격증 제도도 따로 없어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알음알음 작동법을 배워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차 운전 기사 : 기사마다 다른데, 한 보름 정도만 연습하고도 (현장에) 나가죠.]

하중에 따라 펼 수 있는 지지대 길이와 각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소작업차 운전 기사 : ((센서) 끄고 작업해도 돼요?) 하다 보면 작업이 좀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끄죠.) (버튼을 눌러서 센서를 끄나요?) 버튼이 아니라 그냥 전원을 빼든가 그렇게 하죠.]

고소작업차에 대한 점검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차량부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지만 작업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건설 기계라는 점에서 고용 노동부가 맡고 있긴 하지만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 3월 통합 안전관리 규정 마련을 약속했지만 두 부처는 9달째 협의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 : 지금 정기 검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늑장 행정 속에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고소작업차 수는 전국적으로 9천7백 여대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제 일·정상보,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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