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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약관 손본다…중도 해지해도 환불

<앵커>

장묘 문화가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1993년 19.1%에서 지난해 76.9%까지 높아졌습니다. 20년 만에 4배나 늘어난거죠. 자연히 납골당, 이라고 부르는 봉안당의 숫자도 늘면서 전국에 370곳 정도의 봉안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용자들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천만 원을 내고 어머니의 유골을 봉안당에 모셨던 42살 정 모 씨는 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유언에 따라 수목장을 치르게 돼서 어머니도 함께 모시기 위해 봉안당과 계약을 해지했는데, 업체가 이용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모 씨/봉안당 환불 피해자 : 그 돈을 제가 공제하고 달라고 했어요. 다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용한 기간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씨처럼 2년을 사용했을 경우 이용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봉안당 16곳의 약관을 살펴봤더니 이런 기준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었던 겁니다.

[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사용료 및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원칙에 부합됩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봉안당 16곳에 중도해지와 관련된 약관을 정부 기준에 맞게 고치라고 요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민철,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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