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재개발사업 '억대 뒷돈' 받은 조합장 등 체포

검찰, 재개발사업 '억대 뒷돈' 받은 조합장 등 체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60살 김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재개발 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 설비업체 등 특정 업체 네 곳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설계업자 57살 임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재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48살 정 모 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씨는 10여년 전 성남시청 건축과에 소속돼 일하다가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려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챙기려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20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