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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넘겼지만…갈 길 먼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부행위 등으로 추가 기소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 판결을 받으면 보직을 유지할 수 있어 김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시름 덜게 됐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호별방문 부분에서 학교 이외의 관공서 방문은 '무죄'로 판단한 만큼 김 교육감에게는 유리한 판단이 나온 셈이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예비후보 등록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이제 부담을 덜었으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라며 "추가기소 건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홀가분한 심경을 피력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달 20일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 등으로 추가 기소한 뒤 병합 재개 신청을 한 것은 검찰이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추가 기소한 혐의에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 운동'이 포함돼 있어 김 교육감으로서는 또 한번 촉각을 세워야 할 처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자격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이벤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를 양말과 동봉,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추석을 맞아 회원들에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들에게 편지를 발송,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 측은 양말을 보낸 것은 김 교육감이 관여하지 않았고, 추석 편지는 의례적인 인사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과 김 교육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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