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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여직원 추행한 상사에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하 여직원을 옆에 앉히고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느낀 데 이어 추행사건 후 회사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다가 퇴직하게 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정상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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