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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원외 당협위원장에도 '겸직 금지' 엄격 적용

새누리, 원외 당협위원장에도 '겸직 금지' 엄격 적용
새누리당이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도 '겸직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5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 상근직 전출자의 당협위원장 겸직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며 전날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국 246개 당협 소속 위원장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겸직 불가' 조항 적용 대상자는 3∼4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당헌·당규에서 당협위원장의 이 같은 겸직을 금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진 것"이라면서 "곧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취합한 뒤 이달 내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 불가' 대상자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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