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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자유 침해 소지"…제동 걸린 '관피아 방지법'

<앵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이후에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민간기업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고위 법관이나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물러나자마자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건 안됩니다. 소관 상임위까지 잘 통과했던 법안인데, 본회의에 가기 직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스인 뉴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어제(3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김진태/국회 법사위원 (새누리당) : 직업 선택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직전단계까지 왔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문제, 즉 공직사회와 업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근무 부서를 떠나서 출신 기관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민간기업에는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고 제한 기간도 3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법무법인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 문제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지나친 권리 제한이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도한 면이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야당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여당의원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이 많습니다.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저항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용하고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내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11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할지 제동을 걸지, 어떤 결론을 내든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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