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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은 위헌…폐기해야"

참여연대와 반전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 해외파견 참여 법안'은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정 의결돼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리 군의 국외 파병 범위를 '유엔 안보리의 지지와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 참여 평화 유지 활동'과 '타국 군대 교육 훈련이나 재난 구호 등을 위한 비분쟁지역 파병', '기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경우'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발의 당시부터 국군의 임무를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한정하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오히려 파병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법안을 수정한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파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소관 상임위가 파병의 투명성을 높일 민주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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