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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충남 유일 시내면세점 특허취소 결정

관세청은 충남 아산의 K면세점이 특허를 얻을 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특허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면세점은 충남지역의 유일 시내면세점으로 천안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준비 기간에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신설 법인으로 신고한 K면세점이 지난해 12월 특허승계 절차를 거쳐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K면세점이 특허를 취득한 지 1년 가까이 휴업 상태에 있자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의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은 직후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고, K면세점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K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제출해 특허를 승계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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