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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장기 렌터카에 세금 폭탄…얼마나 오르나?

[취재파일] 장기 렌터카에 세금 폭탄…얼마나 오르나?
렌터카를 장기임대하면 초기 취등록세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엔 렌털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도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드는 거다 보니 사고가 나도 회사가 처리해주고,고장났을 때 정비 역시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런 잇점 때문에 요즘 새차를 사는 대신에 장기렌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2010년 21만9천88대였던 1개월 이상 장기렌터카가 올해 10월 기준으론 37만천988대까지 늘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렌트 이용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이 1달 이상 대여하는 렌터카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으로 간주해 일반 자가용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세 세율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기렌트의 경우 영업용으로 인정받아 자동차세가 일반 자가용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했는데요,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렌터카 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렌터카회사들은 차를 렌트하는 소비자 대신 자동차세를 내주고 그 자동차세를 매달 렌털비에 분할 포함시켰었는데, 이 자동차세가 영업용에서 자가용 세율로 비싸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 겁니다. 국내 렌터카 업체는 10월말 기준으로 930여곳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가 오르면 업계가 내는 연간 납부 세액이 현재 10배인 2천100억원까지 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천5백억원 정도니, 당기순이익보다 자동차세가 더 많아지는 거죠.
 
렌터카업계는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장기렌트와 비슷한 성격인 리스업계와의 경쟁에서 밀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리스차는 장기렌트와는 달리 예전부터 자가용 세율로 자동차세를 내긴 했지만, 렌터카와 달리 법인세나 부가세를 내지 않아,이번에 장기렌트가 자가용 세율로 바뀔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업계는 현재로선 개정안의 자동차세 부담이 너무 커 세율이 오를 경우 자동차세 추가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매월 나가는 렌털비가 오르는 거죠.

그럼 얼마나 오르는지 연간 자동차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기량 천cc인 모닝의 경우 지금은 연간 자동차세가 17,964원이지만, 개정 뒤엔 79,840원까지 오릅니다. 배기량 천6백cc 아반떼는 28,638원에서 222,740원으로, 2천cc의 쏘나타는 37,962원에서 399,600원으로, 3천cc 그랜저는 71,976원에서 599,8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모닝은 3.4배, 아반떼는 6.8배, 쏘나타는 9.5배, 그랜저는 7.3배가 각각 뛰는 겁니다.

소비자 부담이 커질텐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장기렌트는 사실상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만큼 자가용 세율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렌털비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돼 이달 8일까지가 의견수렴 기간인데요, 그 사이 과연 변화가 있을지 업계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뉴스] 장기 렌터카에 세금 폭탄…고객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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