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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CJ E&M·롯데쇼핑 본격 제재 착수

<앵커>

자기 계열사가 만든 영화에 영화관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CJ와 롯데 등 재벌 기업들이 공정위의 강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재 대신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가 거부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 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에 대해 공정위가 내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재 심의에 착수합니다.

CJ와 롯데는 계열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자기 그룹 계열사가 만든 영화에만 상영관과 시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세 회사가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보상 등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수용해 제재 없이 심의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동의의결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신청했는데 공정위가 모두 받아들여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위법 행위의 증거 등을 따져본 결과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재찬 공정위원장 내정자가 동의의결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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