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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떼고 포 뗀' 담뱃세 인상, 금연효과 반감 우려

'차 떼고 포 뗀' 담뱃세 인상, 금연효과 반감 우려
여야가 담뱃값을 예정대로 2천 원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게시와 담뱃세의 물가연동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반쪽 금연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오늘(2일) 여야는 담뱃값을 한 갑당 2천 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부수법 수정안에 합의했으나 흡연 경고그림 게시 부분은 예산부수법에서 삭제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흡연 경고그림 조항이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예산안 처리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한다고 했지만 경고그림 도입이 이미 수차례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경고그림 게시 법안이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으나 매번 폐기돼 본회의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또다시 무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대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고그림 도입이 빠진 담뱃값 인상은 증세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세계 70개국이 도입한 법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번번이 좌절되는 지 생각해봐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체는 이어 "담뱃세는 올리면서 비가격정책에 무관심하다면 정부나 국회가 국민건강에는 관심 없고 세수 올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뱃값이 일정 수준 상승할 때마다 담뱃값도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담뱃값의 물가연동제도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뱃값의 지속적인 인상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인 데다 담배회사도 일시적인 대폭의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연동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물가연동제를 추진하면서 담뱃값이 물가수준에 맞춰 자동으로 인상되면 가격 부담에 따른 금연효과도 보다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물가연동제 포기로 금연효과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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