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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앵커>

친절한 경제뉴스 시간입니다. 직장인들 13번째 월급이라고 그러죠. 연말 정산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저도 좀 많이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제도가 좀 바뀐다면서요? 여러 가지.

<기자>

모두의 희망인데 제도가 좀 바뀌는데, 다 소득공제였는데 세액공제라는 걸로 바뀌는 게 많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복잡한 내용이라 설명을 드리면, 사람마다 내는 세율이 다르거든요, 적게 벌면 한 6%부터 시작해서 1억 5천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은 38%까지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게 소득공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6살 아이가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소득공제로 정해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낸 세율만큼 곱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적게 낸 사람은 한 6만 원 돌려받고요, 많이 낸 사람은 38만 원까지 돌려받는 건데, 세액공제가 되면 모두가 똑같이 15%씩, 1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계산은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게 병원비, 교육비, 연금보험, 기부금 보는 것처럼 애들 인적 공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딱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데 문제가 뭐냐면요, 돌려받는 세금이 전체적으로 줄게 됩니다. 전체 근로자 다 보면.

반대로 말하면 이것도 증세입니다.

조용히 증세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모두 똑같이 15%이니까 그나마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은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그게 또 함정인 게요,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연봉 한 2천500 정도 되는 가장들은 대부분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계없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돌려받게 되고요, 2천500에서 4천 사이는 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4천만 원 넘어가는 연봉 소득자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복잡하잖아요, 내용도 복잡하고, 바로바로 월급에서 딱딱 세율을 올려서 떼는 게 아니고 돌려주던 걸 줄이는 거니까 뭐가 바뀐 것인지 월급쟁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회사일 하다 보면.

줄었나 늘었나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항 없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하겠죠.

작년보다 지금 보시면 연말정산액 자체가 보면 8천700억 원이 줄어듭니다.

저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월급쟁이 한 사람당 한 8만 3천 원씩 1년에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될 겁니다.

작년에 한 고위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세금 더 걷는 게 거위가 모르게 털을 쏵 뽑는 거와 비슷하다." 잘 모르는데 털 뽑아서 쓸 거니까.

결국은 "들키지 않게 해야 좋은 거다."라고 얘길 했는데, 이게 결국 그 예가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자꾸 제도를 바꿔요, 월급쟁이들 잘 눈치 못 채게, 그러니까 이제 세금 거두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잘 쓰는지는 계속 제가 감시를 하겠습니다.

<앵커>

들키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김범주 기자에게 들켰네요, 김범주 기자는 세금 더 거두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뭐라고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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