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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불법광고' 서울시 과태료 2배 인상 추진

'여전한 불법광고' 서울시 과태료 2배 인상 추진
구청 단속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 길거리 음란성 광고 전단과 분양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과태료 인상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을 개정해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지하철 등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공간을 조성하고, 고가도로 등 불법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에는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또 불법 분양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대포폰인 경우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기 곤란했던 점을 개선해 구청의 단속 공무원에게 영업장에 출입해 장부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성 전단지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정지해 불법광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과 관계자는 "마구잡이로 붙인 현수막을 떼면 설치자가 뒤따라 다시 붙이는 등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통신사와 협의해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정지하거나 구청끼리 불법광고물 근절 경쟁을 붙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유동광고물은 2011년 1천902만 건에서 2012년 1천458만 건, 지난해 1천762만 건으로 매년 1천500만 건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불법 현수막은 2011년 29만여 건, 2012년 31만여 건, 지난해 51만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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