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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한 경비원에 산재 인정

'입주민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한 경비원에 산재 인정
입주민들의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5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1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53살 이 모 씨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몸에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노조와 유족 측은 분신 직전에도 입주민 A씨가 이 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져 결국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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