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의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5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1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53살 이 모 씨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몸에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노조와 유족 측은 분신 직전에도 입주민 A씨가 이 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져 결국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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