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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모임 만들려고' 주민조회 활용한 경찰관 적발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 사적인 목적으로 경찰 수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적으로 개인정보 조회를 이용해 제3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한 내용이 지난달 경찰청 감사팀에 적발돼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군부대 동기 모임을 만들려고 그랬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다만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경찰 수사정보시스템에서 수사목적 등 공적인 목적 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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