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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강화된 금융실명제…5만 원권 꼭꼭 숨었다?

<앵커>

새로운 금융실명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남한테 통장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김범주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김 기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런 제도가 갑자기 시행돼서 잘 몰랐는데 그동안 가족들끼리는 아무렇게나 통장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벌받습니까? 앞으로.

<기자>

그러니까요, 금융실명제가 강화가 됐는데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시작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걱정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일단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는 서로 통장에 6억 원까지 서로 통장에 넣어 놓아도 되고요, 부모가 자녀한테는 성인이 아니면 2천만 원이고요, 성인이 된 자녀 통장에는 5천만 원, 반대로 부모님 통장에는 3천만 원까지 넣어 놓을 수 있고요, 그밖에 일반 가족끼리는 딱 5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증여세 한도하고 비슷해요, 6억까지 줘도 증여세를 부부끼리는 안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걸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 통장, 어머니 아버지 통장에 3천까지 넣어 놓을 수 있는데 3천10만 원 넣어뒀다가 10만 원 넘었다고 걸리는 거냐?

이게 법으로 하면 지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서민들이 들을 때는 이게 너무 세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계좌를 그렇게까지 찾아다니면서 단속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사람들은 불편해한다고 하고, 게다가 일일이 다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일인 것 같은데 법을 결국 지키려 하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기자>

법은 정해졌으면 지켜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서민들 몇백, 몇천 이렇게 주고받는 것까지 다니면서 일일이 단속을 하는 것 자체는 또 행정력 낭비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사실은 다른 걸 잡으라고 만든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노리는 거냐고 이해를 하시는 건데, 뭐냐면 진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통장 빌려서 비자금 만들고, 자금 세탁하고, 횡령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년에 이자 같은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같으면 은행 이자로 치면 한 10억 넘게 통장에 넣어 놓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그 세금 안 내려고 아들, 딸 계좌에다 10억 가까이 넣어 놓아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 이런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진 금융명실제이긴 했는데 돈 주인하고 통장 주인이 합의를 한 거다.

그러면 그냥 봐 줬고요, 범죄에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조금 내고 말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막자고 지금 강화한 거니까 일반 서민들까지 이런 거에 위축이 되거나 오히려 또 금융거래라든가 내수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점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걱정할 게 없는 데 소위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대비해서 돈을 숨겨놨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러니까 서민들은 깜짝 놀라는데 이미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전부터 준비해 왔고요, 작년에 이미 50억 넘게 은행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미 강화가 됐고요, 그 이하한테 금융실명제가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5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재미있는 게 일반 서민들은 그런지도 몰랐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조력자들도 있잖아요,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1억이 넘는 개인계좌에서 그 직후부터 10월까지 빠져나간 돈이 89조 원.

작년보다 87조 원이 더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겠죠.

11월까지 치면 1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 게 2년 전엔 5만 원짜리를 풀면 61.7%가 돌아왔는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은행계좌에서 돈 빼낸 기간 이때 보면 20%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권의 80%는 중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짐작이 대부분 가실 텐데, 한마디로 지금 어마어마한 5만 원권이 어느 집 장롱, 어느 집 침대 밑, 어느 집 금고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사실 잡아내야 하는 거죠.

<앵커>

얘기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법 같아요, 세금 탈루는 막아야 하니까요, 이게 또 공연히 지하 경제만 키우는 것 아닐까, 금고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자>

단기적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빼간 상태이고요, 앞으론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금융실명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걸리면 아주 큰 처벌을 받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이미 새어나간 상태에서는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을 이제는 또 새로 만들어 내야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러면 또 어차피 쓸 돈이니까요, 돌아오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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