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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세 살배기 턱 봉합 시술한 의사 징계위 회부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의사 이 모 씨가 술에 취한 채 3 살배기 아이의 턱에 난 상처를 꿰맸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술에 취해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봉합 시술을 했다는 아이 부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술 마시고 수술해도 환자에게 피해가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른 의사에게 다시 봉합 시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원래 근무가 아니었던 이 씨가 선배 지시를 받고 시술했던 것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징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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