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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사 기본부담금 12억 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사 기본부담금 12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 1천만 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사망일시 보상금부터 우선 지급되며 2016년에는 사망일시 보상금에 장애일시 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 6천 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한 뒤 합산한 겁니다.

전체 12억 1천만 원 가운데 전문의약품이 11억 9천만 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일반의약품은 2천만 원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은 데다 일반의약품의 10배에 해당하는 '품목별 계수'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별로는 한국 화이자제약과 한국MSD, 한미약품, 한국노바티스, 동아에스티 순으로 부담금이 많았습니다.

제약사 기본부담금은 앞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작용이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는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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