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환경부는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8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한 천연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주입한 것으로, 1kg/cm²이상의 압력을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탄산가스 외 착향과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넣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는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을 세척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을 생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t당 2천220원입니다.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를 취수하려면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