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기한을 이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밤 자정이 지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정은 이해되지만 이 기간에 이른바 '쪽지예산'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국회법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공식적으론 오늘 자정에 끝납니다.
법정 심사기한을 몇 시간 앞뒀지만 누리 과정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학재 /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 :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이 90%정도 돼 있으니까 증액 심사 과정에 하루 이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춘석 / 예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정부안이 갈수도 있는거죠. 그런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내겠다]
심사기한은 넘기더라도 법정처리시한인 모레까지는 어떻게든 수정안을 제출해 이번만큼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는데 여야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각종 지역 예산들이 비공개로 심사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담뱃값 2천 원 인상과 관련된 법안 등 이른바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복지위원회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법안들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됩니다.
예산부수법안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법정처리시한은 지킬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예산안도 관련법안도 졸속처리하는 구태는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