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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산심사 시한…증액 이견속 1∼2일 연장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마감일인 오늘(30일) 여야는 이틀째 예산소위를 가동해 증액 심사를 계속합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누리 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핵심 쟁점은 합의했지만, 세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이르나, 예결위 감액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그제 합의한 대로 오늘까지 예산안을 완성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오전까지 증액 심사를 이틀 정도 연장해 완료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도 주요 법안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다음달 10일쯤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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