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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 처벌법 의결…민간 어린이집 반발

<앵커>

정부 보조를 받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이 부정하게 사용해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국회가 이걸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엔 민간 어린이집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유령 원아를 어린이집에 등록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를 가로채고, 보육료를 받아 허위 장부에 기재한 뒤 개인 승용차를 샀다가 적발된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료가 지원되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정부 지원 비용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주는 편법 등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법규위반 건수는 해마다 1천 건을 웃돌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가 보육료를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해석하고 단속해 왔는데, 보조금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지난 6월,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보육료를 부정하게 받거나 유용했다가 적발되면 보육료 반환부터 어린이집 운영 정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처벌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들은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진환/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합리적인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이 안 되고, 보육료가 현실화 안되었는데 부정 사용이라고 단속하겠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민간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 복지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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