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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안으로 뉴욕 행정능력 '시험대'

2012년 첫 이민자 행정조치 때 신청률 34% 불과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추방을 유예시키는 미국 이민개혁안의 시행이 '인종의 용광로'인 뉴욕의 행정능력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다른 주(州)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속 조치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이번 개혁안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보기가 될 만한 지역이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이번 이민개혁안의 집행은 이민자와 관련한 뉴욕의 자원·서비스·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십 년을 살아온 불법 이민자들을 관공서로 오도록 하는 것부터가 난제로 꼽힌다.

이번 개혁안은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인데, 뉴욕시는 자격심사를 위해 과거 관례대로 공공요금 납부증명, 은행계좌, 집세 납부증명은 물론 지문과 사진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숨죽여 살아온 불법 이민자들이 만에 하나 피해를 우려해 순순히 협조할 지가 의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2012년 유사한 행정조치에서는 뉴욕의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다.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단행했던 행정조치에서다.

여기에 응해 합법적 지위를 신청한 뉴욕시와 뉴욕주의 신청자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34%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74%, 조지아 주의 63%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한 민간기관 조사보고서에서 파악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이민개혁안이 집행되면 초기 몇 달간에는 뉴욕시에서 25만 명 정도가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이민자의 미국 정착을 돕는 '새로운 미국인들'이라는 산하 기관을 만든뉴욕주는 이번 개혁안이 발표되자 이 기관의 내년 예산을 증액하고 전화상담 시간을 늘리는 한편 이민자 거주지위와 취업허가 상담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변호사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당국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민자 권익단체와의 업무 협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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