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반출금지구역서 억대 소나무 훔쳐 빼낸 일당 '집행유예'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에서 억대의 소나무를 훔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최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 반출이 금지된 남의 임야에서 7백9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2그루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 등 3명은 같은 수법으로 소나무 50그루, 시가 1억2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훔쳐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