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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조항 논쟁' 서울인권헌장 합의 실패

'성 소수자 조항 논쟁' 서울인권헌장 합의 실패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성 소수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차별 금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으로 서울인권헌장 제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저녁 헌장 제정을 위한 마지막 시민위원회를 열어 표결에 들어갔지만 위원 절반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퇴장해 사실상 헌장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1장 제4조의 차별 금지 사유 조항이었습니다.

당초 제4조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1안은 서울시민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안입니다.

2안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1안은 성 소수자 등이 주장했고 2안은 기독교계 등 반(反)동성애 단체들이 주장하며 양측이 대립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표결을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헌장을 확정하지 못했고, 다음주쯤 서울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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