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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통장 빌려주면 고액 드려요" 신종 사기 문자 주의!

* 대담 : SBS 보도국 경제부 한승환 기자

▷ 한수진/사회자:
내일부터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시행됩니다.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 도입 20년 만에 처벌이 강화되는 건데요. SBS 보도국 경제부 한승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처벌이 얼마나 세진 건가요?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내일부터는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줄여서 금융실명법이라고 하는데,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는데요.
6개월의 공포 기간이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처벌조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요. 이게 지금 논의가 되는 이유는, 이번 개정으로 차명 거래를 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실명법으로는 차명거래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관행적으로 차명 거래가 인정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엄격하게 차명 거래를 막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차명 통장 있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처벌하는 건가요?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 당국이 최근 각 금융사에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일단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했던 거래는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동창회 총무를 맡았는데 회비 걷는 통장을 내 이름으로 하고 있었다. 분명히 차명거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문중이나 교회 같은 임의 단체, 등록이나 허가 받는 법인은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임의단체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거나, 어린 자녀의 세뱃돈 같은 용돈을 관리하려고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것 등의 행위는 허용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명목은 좀 만들 수 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미성년 자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은 무한정 허용이 된다는 건가요?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가이드라인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원칙은, ‘증여세를 감면받는 범위 안에서는 합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세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일단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10년 합산해서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고요. 배우자는 6억 원, 부모는 3천만 원, 그 외의 친족은 500만 원까지가 증여세 감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도 안에서는 차명 거래를 허용하겠다, 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부모님 명의로 보험 듣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저도 개정 금융실명법 취재 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대부분 불법적인 의도만 없다면 다 허용된다.’, 이게 금융당국의 답변입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 중 하나도 그거인데요. 어떤 전문가 분께서는, ‘부모님 명의로 들면 안 된다.’, 이런 조언도 하셨는데, 일단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증여 한도에서는 된다는 겁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게 가입할 수 있는 연소득 제한도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납입 한도도 있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 명의로 이런 절세상품을 들었다. 이건 차명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면, 부모님 명의로 보험 들이는 것, 이거는 증여 한도에서는 괜찮고, 세금 혜택 더 받으려고 가족 명의 이용하는 건 불법적 목적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 밖에 또 차명거래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최근 삼성 SDS의 상장을 계기로 공모주 청약 관심 많으셨을 텐데요. 다음 달에도 굵직한 공모청약 기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 때 한 사람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이 때 좀 더 주식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동원한다, 이건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공모주 청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건, 자본시장 관련법령에서 허용된 행위이기 때문인 건데요.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일정 액수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 행위라서 아무나 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자, 지금 여러 경우를 따져봤는데 각자 처한 상황이 좀 달라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네, 그렇죠. 개정금융실명법에 대한 분위기는 한 마디로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액수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그 액수 넘는 예금은 어떻게 하나, 처벌받나.’, 이런 의문이 꼬리의 꼬리를 무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 법의 취지가 불법적인 차명 거래를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자체로 처벌하는 경우는 최소화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수익을 감춰놓는다든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돈 세탁을 하려고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든지, 채무가 있는데 못 갚은 경우,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을 피해보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다 돈을 숨긴다든지, 이런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우자 명의의 한도가 6억 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생활비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 건 증여로도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얼마까지 증여고 얼마까지 생활비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법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 수익을 한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해석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입장으로 미루어서 생각해보면, 명확한 답변은 아직 없다는 것 강조해드리고요. 세금만 제대로 내고 있다면 역시 실명법으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차명재산 계속 유지할 경우에, 되찾기는 어려워진다면서요?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법조항 중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 재산을 좀 숨겨놓고 싶어서 다른 사람 명의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가정해보면, 일단 처음에는 합의가 됐다고 해도,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나중에는 명의 빌려준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죠.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는 분쟁으로 번졌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돈을 실제로 누가 댔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했더라도, ‘이게 내 돈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되찾을 수 있었던 건데, ‘추정한다.’ 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일단 법률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상당히 유리해지게 됐습니다. 법조문에서,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으면 그걸 깨뜨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분쟁이 생기면, 실제로는 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개정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차명재산 미리 실명으로 전환해두시라고 안내를 한 건데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개정법을 통해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눈감은 금융사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처벌이 강화됐다는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금융사까지 벌을 받는다. 지금 자산가들, 재산 많이 옮겨놨다면서요?
 
▶ 한승환 기자 / SBS 보도국 경제부:
네, 굳이 금융실명법이 아니더라도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고액자산가들이 금융권에서 자산을 빼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는 개인 금고의 판매량이 늘었다고도 하고요. 3분기에 약 19% 정도로, 사상 처음으로 10%대 까지 떨어진 5만 원 권 환수율이, 또 이런 현상의 반증 아니냐,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산이 몇 억 원, 몇 십 억 원씩 되는 사람 이야기라서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잘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이죠. 서민들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요즘 금융실명법 때문에 자금을 잠시 넣어놓으려고 한다.’, 라면서 ‘통장 빌려주면 고액을 드리겠다.’, 라는 문자메시지가 뿌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당국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보이스 피싱 조직이 대포통장 모집하는 변형된 방식의 하나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게 강화된 실명법하고 결합이 되면,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를 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며칠 빌려주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정리 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SBS 보도국 경제부 한승환 기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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