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종 대포통장' 1조 원대 불법 전자금융 적발

<앵커>

계좌 추적 같은 걸 피하도록 전자 화폐,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준 불법 전자 금융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불법 거래 규모가 1조 원에 이르고 이용한 사람도 14만 명이나 됐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한 전자 금융 업체입니다.

혁신적인 통합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 기업의 주요사업은 사이버 머니 거래입니다.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누구나 가상계좌를 통해 사이버 머니를 구입해 전송할 수 있고, 사이버 머니를 받은 다른 가입자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사이버 은행인 셈인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회원 가입만 하면 바로 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금융 거래입니다.

또한, 돈이 오간 내역을 보면 몽, 2222 등 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금전거래를 하다 적발된 회사는 모두 4곳입니다.

검찰은 이 서비스를 통해 오간 돈이 1조 원이 넘는다며 신종 대포통장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삼현/대구 서부지청 차장 검사 :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원이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신원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은돈이 유통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검찰은 스마트폰 기술 발달로 불법 전자 금융 회사가 난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T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