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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레저세' 또 꿈틀…"폐광지역에 재앙"

<앵커>

잊을만하면 강원랜드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레저세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특법 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강원랜드에 막대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건, 폐광지역에 재앙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2003년, 당시 민주당 유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3년, 올해 5월, 그리고 지난 21일 조원진 의원의 대표발의까지 이어집니다.

법안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카지노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 골자는 같습니다.

그동안은 카지노 업계와 폐광지역의 반대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거나 철회됐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염동열/국회의원 : 레저세 도입은 반대합니다. 아마 안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레저세가 도입되면, 강원랜드는 지금보다 최대 2천176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총 매출의 45%가 세금과 각종 기금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미국 라스베가스와 중국 마카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의 카지노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제 세금 부담률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 시·군에 돌아가는 주주 배당금은 물론, 지역 개발과 복지 사업이 줄어드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유태호/태백시의회 의장 : 지역 경제는 오히려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강원랜드의 투자 여력을, 거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아예 그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경우가 오니까.]

또, 매년 관광기금과 폐광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데다, 레저세의 과세 대상과 목적이 같은 개별소비세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라는 비판도 높습니다.

강원랜드에 과한 규제나 세금 부과가 시도될 때마다 지역에서는 '강원랜드 설립 취지'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강원랜드 설립의 근거가 된 폐특법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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